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라 치료수단임이 상식이고, 의료법에서도 환자에 대한 급식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도 앞서 말한 의사, 간호사처럼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에서는 2,30년동안 일해왔던 급식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한일병원은 한전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공병원이어서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한일병원은 1차적으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급식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일병원의 급식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병원급식이 민간급식업체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부당해고 및 병원급식의 공공성 측면에서 한일병원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한일병원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끝까지 연대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급식에 대해 병원의 책임성과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및 정치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까페 http://cafe.daum.net/smallbigwar
[아고라 청원]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그리고 진보신당 논평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에서는 2,30년동안 일해왔던 급식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한일병원은 한전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공병원이어서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한일병원은 1차적으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급식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일병원의 급식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병원급식이 민간급식업체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부당해고 및 병원급식의 공공성 측면에서 한일병원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한일병원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끝까지 연대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급식에 대해 병원의 책임성과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및 정치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까페 http://cafe.daum.net/smallbigwar
[아고라 청원]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그리고 진보신당 논평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한일병원은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십수년 간 한일병원의 급식을 담당했던 급식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숙련된 급식노동자들을 일시에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공병원인 한일병원이 할 행태가 아니다.
더구나 위탁업체 교체 후 병원급식과 관련된 혼란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와 연관된 병원급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급식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까지 둔 한일병원은 정상적인 병원이라 보기 힘들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의 공공성을 붇기 위한 일련의 조사요구 및 고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병원에서 실시하는 환자급식은 온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체계의 취지상 마땅한 조치였다. 하지만 병원이 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문제는 한일병원의 위탁업체의 경우 병원급식을 타 업체에게 재위탁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한일병원에서는 다단계 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한일병원에서 급식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질 대상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인가, 아니면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인가, 아니면 병원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책임을 한일병원 측에 묻고자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급식을 관리, 제공해야 될 의무는 위탁업체가 아닌 병원에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당연히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과 같은 다단계 위탁으로는 환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건강보험상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상 서울시가 임명하는 의료조사원을 통한 조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병원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에 대한 직무유기의 건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급식노동자의 고용문제는 비단 한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넘어서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에 연관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단지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이 먹는 급식을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사태는 환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이 고용승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환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급식노동자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병원은 지금까지 위탁업체와 급식노동자 사이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1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논평]
급여비 1조원 지원하는 병원급식, 과연 공공의료에 위탁이 맞나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일병원장 의료법상 직무유기 위반 고발 검토
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위탁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하다 위탁업체를 바꿨다. 이마저도 대기업 용역으로 바뀐 이후 매일 맞교대로 근로조건마저 악화됐다. 더욱 어이 없는 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재개약이 없음"을 공표했고 실제 급식노동자들에대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바로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얘기다. 환자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라 치료수단임이 상식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서 말한 의사, 간호사처럼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 급식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처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왔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내린 것은 치료의 수단인 환자식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시가 임명한 의료지도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급식에 대한 병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6년 환자급식이 건강보험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급여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있지만 다수의 병원이 병원급식을 위탁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급식은 업체의 이윤이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일병원 투쟁을 넘어 병원급식 문제가 의료 체계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급식노동자들이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안정된 노동조건에서 환자를 위한 식사를 만들어내는 제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2년 1월 18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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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환자급식은 위탁, 재위탁으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급식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한 한일병원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2/01/18 21:46